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용부분 사용료, 주차장 운영방법은 규약사항이나, 법정 하자기간 단축은 불가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