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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교체 사유가 아닌 것은?

1. 위탁계약 만료
2. 위탁계약 해지
3. 입주민 민원 3건 (정답)
4. 주택관리업 등록취소

해설

계약만료, 계약해지, 등록취소는 교체사유이나, 단순 민원제기는 교체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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