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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승강기 중대사고 시 운행정지 명령 권한은?

1. 관리주체
2.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 입주자대표회의
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강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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