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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기준은?

1.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2. 5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정답)
3. 10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4. 15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해설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은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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