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은?

1. 1개월 체납 시
2. 2개월 체납 시
3. 3개월 체납 시 (정답)
4. 6개월 체납 시

해설

3개월 이상 체납자는 동·호수와 체납금액을 공개할 수 있으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