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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사전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장기수선계획 포함 여부
2. 금액의 적정성
3. 시공업체 규모 (정답)
4. 수선 시기의 적정성

해설

장기수선계획 포함 여부, 금액 적정성, 시기는 검토하나, 시공업체 규모는 검토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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