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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사유는?

1. 입주자 요청 시
2. 하자보수 미이행 시 (정답)
3. 관리주체 변경 시
4. 사업주체 요청 시

해설

하자보수 미이행 또는 하자소송 진행 중인 경우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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