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기한은?
승강기 정기검사 불합격 시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