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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보궐선거 시 임기는?

1. 전임자 남은 임기 (정답)
2. 새로 2년
3. 1년
4. 차기 정기선거까지

해설

보궐선거로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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