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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기준은?

1. 11층 이상 또는 2만㎡ 이상
2.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정답)
3. 20층 이상 또는 5만㎡ 이상
4. 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해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공동주택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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