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청구권의 대위행사 요건은?

1. 입주자 1/4 이상
2. 입주자 1/3 이상 (정답)
3. 입주자 1/2 이상
4. 입주자 2/3 이상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1 이상이 대위행사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