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물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기산일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