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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절차는?

1.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2. 관리규약 개정 (정답)
3. 지자체 승인
4. 별도 절차 불필요

해설

관리규약 개정 후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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