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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1. 해당 선거구 소유권 상실
2. 금고 이상 실형 선고
3. 벌금 100만원 선고 (정답)
4. 입주자 2/3 이상 해임 의결

해설

소유권 상실, 금고 이상 실형, 해임은 자격상실 사유이나, 단순 벌금형은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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