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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교체 시 인계받을 서류가 아닌 것은?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2. 회계 관련 장부
3. 퇴직직원 이력서 (정답)
4. 용역계약서

해설

설계도서, 장부, 계약서는 인계 대상이나, 퇴직직원 이력서는 개인정보로 인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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