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시 입찰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