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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결격사유 확인 시점은?

1. 후보등록 시만
2. 당선 후만
3. 후보등록 시와 당선 후 (정답)
4. 임기 중 수시

해설

후보등록 시와 당선 후 구성원이 되기 전 2회에 걸쳐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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