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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거부 시 보증금 사용 절차는?

1. 즉시 보증금 사용
2. 통보 후 보증금 사용 (정답)
3. 법원 허가 후 사용
4. 지자체 승인 후 사용

해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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