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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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의 보관 주체와 기간은?

1. 입주자대표회의, 10년
2. 관리주체, 멸실 시까지 (정답)
3. 시공사, 30년
4. 지자체, 영구보관

해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를 해당 공동주택 멸실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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