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가 아닌 것은?

1. 금품·향응 수수
2. 선거 부당개입
3. 정당한 의견 개진 (정답)
4. 직무상 비밀 누설

해설

금품수수, 선거개입, 비밀누설은 해촉사유이나, 단순 의견 개진은 해촉사유가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