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감리자 지정 대상 규모는?
300세대 이상 또는 5개동 이상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