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응급복구는 관리주체가 선 조치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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