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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정답)
4. 500만원 이하

해설

비상재해 등 긴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응급복구는 관리주체가 선 조치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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