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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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처리방법은?

1. 부결 처리
2. 회장 결정 (정답)
3. 재표결 실시
4. 차기 회의로 연기

해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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