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시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차장 운영방법, 공동체 활성화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법정 의무사항은 변경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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