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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주체
3. 구분소유자
4. 세입자 (정답)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는 하자보수 청구 가능하나, 임차인은 직접 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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