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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일반 관리비 인상안
2. 본인 징계 안건 (정답)
3. 공용시설 보수안
4. 회의록 승인안

해설

본인 또는 직계가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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