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할 수 없는 것은?
가산금 부과, 단전·단수, 법적조치는 가능하나 강제퇴거는 불가능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