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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1. 시공자 직접 보수
2. 입주자대표회의 직접 보수 (정답)
3. 관리주체 임의 보수
4. 지자체 대행 보수

해설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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