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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1. 1개 동, 300세대 이하
2. 2개 동, 500세대 이하 (정답)
3. 3개 동, 700세대 이하
4. 4개 동, 1000세대 이하

해설

선거구는 2개 동 이하, 50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획정하며, 통합선거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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