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기준은?
300세대 이상은 세대당 2.5㎡ 이상, 500세대 이상은 세대당 3㎡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