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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 사유가 아닌 것은?

1.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2. 선거관리규정 위반
3. 회의 1회 불참 (정답)
4. 금품수수

해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선거관리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은 해임사유이나, 회의 1회 불참은 해임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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