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 중 정기점검 실시 주기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