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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한 체납 기간은?

1. 1개월 이상
2. 2개월 이상
3. 3개월 이상 (정답)
4. 6개월 이상

해설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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