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은 특별법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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