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후 甲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효력은?
계속적 계약은 해지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해지 전까지의 급부는 유효하고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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