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소유 부동산을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로 믿었으나 과실이 있었다.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10년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 과실이 있으면 20년 점유해야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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