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전세권 설정(전세금 2억원)하고, 같은 건물에 丙을 위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했다. 경매시 우선순위는?
물권 간 우선순위는 등기 선후에 따른다. 먼저 등기한 권리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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