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권 행사의 요건은?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등으로 금전 기타 물건으로 바뀐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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