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시가 5억원에 팔면서 乙과 환매특약을 체결했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최장 환매기간은?
부동산 환매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5년이고, 약정하더라도 최장 10년을 넘을 수 없다(민법 제591조).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