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손해가 3천만원인 경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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