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임대했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했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