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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