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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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丙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甲 회사 직원 乙이 회사 차량으로 출장 중 신호위반으로 丙의 차량과 충돌하여 丙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乙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를 보고 있었다.
1.
乙에게만 청구 가능
2.
甲 회사에게도 청구 가능
(정답)
3.
누구에게도 청구 불가
4.
甲 회사에게만 청구 가능
해설
외형상 직무수행으로 보이는 행위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회사 차량으로 출장 중이었으므로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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