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소유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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