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건물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甲이 乙명의를 빌려 등기한 명의신탁이었다. 이 경우 소유권 귀속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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