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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