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민법 제245조 제1항), 10년간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제2항)하면 완성된다. 점유 개시시 무과실 추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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