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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로 8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

1. 약 1억 2,000만원
2. 약 1억 8,000만원
3. 약 2억원 (정답)
4. 약 2억 7,000만원
5. 기본세율 적용

해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중과세율(예: 70%) 적용 시 약 2억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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