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가 12억원의 주택 2채(각각 6억원)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 과세표준 6억원(12억원-6억원). 3억원까지 0.6%(180만원), 초과 3억원에 0.9%(270만원) = 450만원. 재산세 공제 후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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