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천원 미만 절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인지세는 정액세이므로 절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세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시 천원 미만을 절사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